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의원은 9일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검이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건넨 인사를 전광석화처럼 공익신고자로 만들었다”며 “공익신고 요건을 따지는 데만 60일 가까이 걸리는데 며칠 만에 초특급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한 ‘뉴스버스’로부터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았다. 이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지난 2일 첫 의혹 보도가 나온 지 엿새 만이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대검 감찰부에서 제보자를 숨기려는 듯 벼락치기로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의혹 사건을 제보한 당직사병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되기까지 두 달 정도 걸린 것을 생각하면 빠르게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신고자 지정 담당 공무원도 규정상 통상적으로 60일이 소요되고 길게는 1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정 최고위원은 “제보자가 권익위가 아닌 대검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반문하며 “김웅 의원(국민의힘·서울 송파갑)이 (제보자의) 신분을 밝힐 것 같으니 급히 대검으로 간 것 아니겠나”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작정치를 그만두라”며 “민주당과 검찰은 제보자 신분이 밝혀졌을 때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권익위는 의혹 관련 제보자에 대해 지난 8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으로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과 판단 권한은 권익위에 있는데 아직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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