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5·본명 김한빈)의 선고 기일이 열린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심리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법원에 따르면 비아이는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5일에 이어 8일에도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비아이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비아이의 카카오톡을 보면 마약류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다"며 "비아이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3년간 연예 활동을 하며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비아이의 변호인은 "비아이가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것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어린 나이에 잘못된 판단과 치기 어린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가수 데뷔 후 지금까지 다양한 기부활동을 해왔다"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비아이는 이 자리에서 "과거 바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엄마, 아빠, 동생까지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성하면서 살고 싶다"며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한번의 기회를 더 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비아이의 부친은 이날 재판을 지켜보다가 "한번 더 기회를 주시고 선처해달라"고 울먹였다.

앞서 지난 2019년 비아이가 2016년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비아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때 너무도 힘들고 괴로워 관심조차 갖지 말아야 할 것에 의지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또한 겁이 나고 두려워 하지도 못 했다"라고 밝히며 팀에서 탈퇴하고 전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비아이는 대마초와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를 사들인 뒤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현재 아이오케이에 소속된 비아이는 지난달 1일 첫 번째 솔로 정규앨범 '워터폴'(WATERFALL)을 발매하기도 했다.

한편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한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등 마약수사를 무마하려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YG 전 총괄프로듀서는 지난 8월1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현석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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