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사건이 10년 만에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경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사업 주체 부실로 결국 무산된 프로젝트가 다시 불거진 것은 '오세훈 흔들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파이시티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오 시장은 앞서 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 4월 TV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기(2006~2011년)와 무관하며 관여한 바 없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 측은 단순히 해당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수사하는 것이라면 이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례로 '무죄'가 입증이 났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해당 사안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까지 나서는 것은 과잉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서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표현된 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법적으로 공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일부 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곧바로 허위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 관련 사안을 보면 이 지사에 의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냐"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 그만인데 대대적인 압수수색까지 나서는 것은 과잉수사이자 정치수사인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오 시장도 경찰의 수사에 대해 청와대 하명 의혹까지 제기하며 강하게 항변했다.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마포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 절차도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 압수수색에 이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수사 등 과정을 보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청와대 하명 없이 과잉 불법 수사를 과연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 한 언론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발로 파이시티 관련 계약 문건이 보도되자, 오 시장 측에서는 '정치수사'인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가 2010년12월 파이시티에 양재동 토지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인데, 실제 계약 체결로 이어진 게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초구청의 인허가 결정 이후 관련 부지 내에 서울시 소유의 도로가 있어 계약서는 준비했던 것 같은데 실제 계약 체결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해당 보도가 어떤 의도로 나왔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양재동 해당 부지는 '저주의 땅'으로 불려도 무방할 정도"라며 "10년 전에도 파이시티 인허가를 둘러싼 서울시 안팎의 잡음이 거셌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현재 소유 중인 하림과도 서울시와 갈등이 여전하지 않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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