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광화문 이스트 사옥. /사진제공=KT
KT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임단협) 합의안이 가결됐다. 직원들의 불만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 모습이다.

KT 노동조합(제1노조)에 따르면 2021년도 단체교섭 조합원 총회 결과 투표에 조합원 1만2814명(투표율 76.3%)이 참여해 찬성 7652표(찬성률 59.7%)로 잠정 협상안이 가결됐다. KT 새노조(제2노조) 등 일부 직원이 불참했고 찬성률도 2019년 89%, 2020년 93%에 비해 급감했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1인당 평균 연 75만원 임금 인상(기본급 47만원) ▲500만원 일시금 지급(현금 300만원, 자사주 200만원 상당) ▲영업이익 10%를 균등분배하는 성과배분제 도입 등이다.

하지만 ▲임금인상 폭이 평균 1% 수준에 그친데다 ▲초과근무수당 고정인정시간이 줄어 인당 연 100만~200만원가량 삭감되고 ▲인사평가에 따른 인상률도 0.5%포인트 하향된다. 최근 회사 호실적이 이어짐에도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는 직원 불만이 이어진다. 투표 결과에서도 KT 임단협 사상 가장 높은 반대율(39.2%)이 나왔다.


나아가 KT 새노조는 KT 1노조가 사측과 교섭과정에서 돌연 구조조정에도 합의했다며 반발한다. SMB영업, C&R운영, IP엑세스, 지역전송, 전원 등 5개 업무가 그룹사로 이관 또는 폐지됨으로써 직원 3000여명이 갑자기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KT 1노조는 투표 전날 성명서를 통해 “업무이관은 구조조정이 아니다”며 “인력이 부족한 현장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면서 직무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무전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KT 1노조는 ‘어용노조’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노조 선거도 오프라인에서 조직별 투표를 고수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회적 압박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사측이 개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올해 임단협 합의안은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으나 내부 불씨는 여전히 남은 상황이다.


KT 새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임단협은 교섭안에도 없던 구조조정안을 어떠한 사전 합의 없이 집어넣었다. 실질 임금도 후퇴하는 등 노동조합이 합의했다고 믿기 어려운 수준”이라며“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어 공정대표의무위반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