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50만원도 명령했다.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5월 지인을 통해 대마초와 LSD를 사들여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비아이는 자신이 속해있던 그룹인 아이콘에서 탈퇴했으며, 당시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는 비아이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마약류에 대한 일반 대중과 청소년의 경각심을 희석시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초범이고 부모 또한 피고인 선도를 다짐하는데다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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