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윤 의원의 의원직 사직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뒤 재적 223명 중 찬성 188인, 반대 23인, 기권 12인으로 가결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 "직면한 문제는 부동산 문제라는 공인으로서 쏘아올린 화살이 제 가족에게 향할 때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며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도의적 책임을 짐으로써 그 화살의 의미를 살리는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제 나름의 모습으로 제가 보고싶어 했던 정치인의 모습에 가까이 갈 뿐"이라며 "각각의 방식은 모두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35조에 따르면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고 사직 허가 여부는 표결로 한다. 사직이 허가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부친의 세종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사직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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