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법에 규정된 특수관계인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뉴시스
국민 10명 중 8명은 직계가족을 포함해 4촌까지만 친족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법에서 친족 범위를 8촌 이내 혈족·6촌 이내 인척으로, 세법·상법·공정거래법 등에서는 경제적 연관관계 있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괴리가 크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직계가족 포함 3촌까지’(34.3%)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이어 ▲직계가족 포함 4촌까지(32.6%) ▲4촌 포함한 6촌까지(18.3%) ▲직계가족까지(11.6%) 순 이었다. 2010년 조사와 비교하면 직계가족이라는 응답은 4.8%에서 11.6%로 2.4배 증가했고 3촌까지라는 응답도 18.0%에서 34.3%로 2배가량 증가했다.


반면 4촌까지라는 응답은 45.8%에서 32.6%로 13.2%포인트 감소했고 6촌까지라는 응답 또한 24.6%에서 18.3%로 6.3%포인트 줄었다.

4촌과의 관계가 ‘1년에 1~2회 만나는 의례적인 관계’와 ‘전혀 교류 없는 관계’라고 응답한 비율도 60.7%에 달했다.

공동으로 사업·투자를 하거나 자금을 빌려주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는 친족 범위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4.8%가 ‘직계가족까지’라고 응답했다.


이어 ▲직계가족을 포함한 형제자매·3촌까지(20.9%) ▲기타 또는 누구와도 함께할 의향 없음(16.3%) ▲직계가족·3촌 포함한 4촌까지(5.4%) ▲4촌 포함 6촌까지(2.6%) 순이었다.

세법·공정거래법 등에서 특수관계인을 4촌이내 인척·6촌 이내 혈족으로 규제하는 법률이 불합리하다는 응답은 5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4.9%였고 친족의 범위를 직계가족까지로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절반 이상인 54.8%였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친척과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국민의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반면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법·상법·공정거래법 등 경제법령에서 규제하는 친족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국민 정서에 맞게 부모·배우자·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