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1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증거 저장용 텔레그램 계정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김 의원과 주고받은 대화를 포워딩했다"며 "대화방 화면 캡처뿐 아니라 대화록 소스들을 다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김 의원이 '확인하시면 방폭파'라고 말한 부분도 다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화방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대화 기록이 입증 가능하다는 취지다. 다만 캡처 화면 등은 대화방 원본보다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지난 9일 공수처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조씨는 휴대전화 2대와 김 의원과의 대화방 등을 캡처한 이미지 파일 등이 담긴 USB등을 공수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조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지난해 4월3일 김 의원이 전달한 고발장 등을 다운로드한 기록 등을 확인했다. 포렌식 작업을 모두 지켜본 조씨는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
그러면서 "손 검사 등이 해당 날짜에 대화로 (고발장 등) 자료를 송부한 것은 전부 디지털포렌식 과정과 진본확인을 마쳤기 때문에 위 대화가 2020년 4월 3~8일의 대화 기록인 것은 주장이 아니라 사실로 입증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입증 과정을 각 절차를 거친 증거입증의 내용이 정치 공방으로 없는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야당과 윤석열 캠프는 사법체계를 우습게 만들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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