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3일 조안면 아이들은 상수원 규제 개선 소망 편지를 대권후보자들에게 보냈고, 단체장들은 아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싣기 위해 벌벗고 나선 것이다.
조안면은 수도권 주민의 먹는 물 공급이라는 명분하에 1975년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지역의 84%(42.4㎢)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이에 생활 필수시설인 병원, 약국, 미용실, 문방구, 정육점 등이 단 한 곳도 들어설 수 없으며, 생활 편의시설도 찾아보기 힘든 상태로 1970년대의 낙후된 모습 그대로이다.
주민들은 46년간 규제로 인해 생계유지를 걱정해야 하는 등 감당하기 힘든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다.
조안면 단체장들은 한 명 한 명의 주요 대권후보자들을 향해 힘주어 얘기한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하는 삶을 희망하며, 자신의 세대보다는 후손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편지에 담았다.
또한 조안면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기를 촉구하며,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에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 개선’을 꼭 포함시켜 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조안면 주민들과 남양주시는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 기본권과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11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현재 본안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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