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들을 국감장으로 부른 것은 공정위가 해운사에 부과한 과징금 때문이다. 공정위는 국내·외 선사 23곳이 한국-동남아시아 노선에서 가격(운임) 담합을 벌였다고 봤다. 이 가운데 국내 선사는 ▲HMM ▲SM ▲장금 ▲동영 ▲범주 ▲동진 ▲남성 ▲팬오션 ▲천경 ▲고려 ▲흥아라인 ▲흥아해운 등이다. 이들이 물어야 할 과징금 규모만 최대 5600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해운업계가 공정거래법 19조에 따라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8000억원 부과'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해운업계는 공동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해운법에 근거해서다. 해운법 29조 1항은 정기선에 대해선 선사 간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김태흠 의원실 관계자는 "해운협회가 해운사들을 총괄해 관리하기 때문에 기업 대표가 아닌 협회를 부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과징금 부과를 두고 양측의 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담합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국감 현장 분위기가 공정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해운사들은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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