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은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이같은 행위를 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또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위장 수사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됐다.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범죄 협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 위장 수사가 가능해진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과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시행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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