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1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민원감사 9개 단지, 기획감사 46개 단지 등 총 55개 단지에서 총 536건의 아파트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고발 및 수사의뢰(5건), 과태료(76건), 시정명령(64건), 행정지도(391건)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가 실시된 곳은 경기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4617개 단지다. 도는 입주민 30% 이상이 감사에 동의한 경우 민원감사를 시행하고 공동주택단지 관리업무 중 취약 분야를 선정해 기획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회계관리 분야를 집중 감사했다.
주요 부적정 사례를 보면 A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해야 함에도 몇 년 동안 감사를 하지 않았으며 감사한 경우에도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B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주체는 공사 감독이나 준공처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관리규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단지와 D단지 관리주체는 외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1개월 이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아파트 비리·분쟁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관련 사례집을 제작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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