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오전 제42회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처벌을 부과하는 법안으로 내년 1월27일 본격 시행된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안전보건확보의무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 중독과 급성 중독에 준하는 질병 등 24가지로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화학적 인자는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 상태의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등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 등 금지 물질을 의미한다. 급성 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급성)과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도 설정했다. 대상의 명확성, 공중 이용성, 재해 발생 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범위를 규정했다. ▲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상가 ▲연장 500m 이상 방파제 ▲바닥면적 1000㎡ 이상 영업장 ▲바닥면적 2000㎡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이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도 구체화 했다.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인력·시설·장비 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보건 관리자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분야별 고시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권역별 교육 ▲현장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업 등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을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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