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부터 애착을 가지고 추진했던 법안인데, 2017년 처음 법안이 발의된 이후 오랜 갑론을박을 거쳐 드디어 오늘 결실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고향사랑 기부금은 서울에 사는 제가 고향이나 지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를 받은 자치단체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라며 "인구감소와 재정 악화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소도시에 가뭄의 단비같은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우리보다 먼저 관련 법을 시행해온 일본의 경우, 작년 고향세를 통한 지역기부금 증가 지자체가 70% 이상에 이르는 등 지방재정지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금 우리의 고향은 저출산·고령화·수도권 집중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재원 마련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형편"이라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역의 곳간을 채우는 길로 이어진다면, 우리 고향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 제대로 된 자치를 해 볼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모쪼록 고향사랑 기부금이 지방재정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제도가 잘 정착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앞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인별로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이렇게 모금된 기금(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이나 지역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나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목적으로만 쓰일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내후년인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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