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한문철 TV'는 지난 28일 '골목길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도로 위로 발 한쪽을 슬그머니 내밀었습니다. 서행하며 피해 지나갔는데 이런 경우 자해공갈 미수로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지난 21일 오후 7시쯤 서울 중구 한 골목길에서 찍혔다.
제보자는 골목길에서 주행하다 수상한 행동을 하는 남성을 발견했다. 한 남성이 차가 가까이 오자 골목길 쪽으로 발을 내밀었다. 제보자는 남성의 발과 닿지 않게 서행했다.
제보자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이러한 경우 자해 공갈 미수로 신고하여 문제가 있다고 경찰이 받아들일까요"라고 물었다. 이에 한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처벌은 어려워 보인다"며 "하지만 실제로 사고 나서 보험사 접수 들어간 순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누리꾼들은 해당 남성이 고의적으로 발을 내민 것 같다며 비판 댓글을 달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