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양측은 민주당 특별당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59조1항과 60조1항을 놓고 해석을 달리했다. 해당 조항들은 각각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할 시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59조1항)'와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60조1항)'고 명시하고 있다.
먼저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조항들에 대해 계산법이 잘못돼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 대선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59조는 (사퇴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고 돼 있고, 60조는 결선투표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결선투표를 하도록 결정하고 또 다른 장치를 한 게 60조인데, 59조와 60조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이 지사 측은 문제 삼는 것이 오히려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 대선캠프 수행실장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저희 대선기획단이 출범하면서 당헌·당규를 또 한번 살펴봤다"며 당시 해당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 경선 과정이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불공정 시비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모순된다며 문제 삼는 것이 오히려 잘못됐다"고 설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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