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0)에게 "잔혹한 범행 이후 진지한 반성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이후 피고인 A씨가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면서 진지한 반성이나 후회도 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두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등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거인를 살해한 직후 지인까지 추가로 살해하려고 하는 등 극단적 범행에 나섰다"며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는 범행 방법을 택하는 등 사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A씨는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 5월1일 오전 4시쯤 제주 시내 한 아파트에서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동거인인 피해자 B씨(44·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B씨와 함께 있던 남성 C씨의 주거지까지 쫓아가 C씨를 흉기로 공격하기도 했다.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태에 빠졌다.
선고공판은 오는 10월28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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