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주정차는 운전만큼이나 중요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동차는 굴러갈 땐 우리의 발을 대신해 주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서 있을 땐 이만한 짐도 찾기 어려울 만큼 보관이 쉽지 않다. 특히 복잡한 서울시내처럼 어디를 가도 차가 많은 곳이면 주차할 곳을 찾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여기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은 한정된 반면 자동차 대수는 날로 늘다 보니 주차분쟁으로 인해 이웃 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도 발생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참고로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자동차의 주정차는 운전만큼이나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선 잘못 주정차된 차로 인해 보행자나 다른 차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도로교통법은 주정차금지구역을 규정하고 있는데(제32조) 교차로·횡단보도·철길건널목·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m 이내, 철길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소화전 등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때 주정차금지구역과 관련해 많은 운전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안전지대’다.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뜻하는데 보통 유턴이나 좌회전 차로가 하나 더 생길 때 또는 도로의 분기점이나 합류지점에서 볼 수 있고 빗금이 그어진 노면표지가 있는 곳이 여기에 해당된다.

안전지대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도로의 가장자리나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에 설치된 경우들이 있고 일부 운전자는 이곳에 주차하기도 한다. 하지만 안전지대는 차량이나 보행자 간의 상충을 막기 위해 설치된 곳이어서 애초에 들어가면 안되는 구역이다. 안전지대의 사방 각각 10m 이내 구간 역시 모두 주정차금지구역이다.

참고로 과거 안전지대는 노란색 빗금으로, 그 밖에 노상장애물 표시는 흰색 빗금으로 나눠 표시했지만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흰색 빗금의 노상장애물표시 또한 안전지대에 해당되고 동일한 주정차금지 기준이 적용된다. 안전지대는 ‘안전하기 때문에 들어가도 되는 곳’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 비워 두어야 하는 곳’임을 명심하자.

강상구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 skkang@jehalaw.com


강상구 변호사는…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자동차 전문 변호사로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사법연수원을 거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등에서 근무했다. 현재 지상파 라디오에서 자동차 관련 법률 코너를 맡고 있으며 칼럼, 기고, 법률자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