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1일 대법원은 낸시랭, 왕진진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관련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사진=뉴스1

팝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이 왕진진(본명 전준주)과 이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왕진진이 지난 6월25일 제출한 낸시랭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항소심 선고 관련 상고장은 기각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낸시랭과 왕진진은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다. 이후 낸시랭은 2018년 10월 이혼 소송과 더불어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등 12개 혐의로 왕진진을 고소했다.

왕진진은 낸시랭과 이혼 소송과 별개로 형사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횡령·사기·상해·감금 및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과 4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고 왕진진은 이에 항소했다. 왕진진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낸시랭에 대한 폭행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를 부인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편취 의도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