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2단계 검찰개혁'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합의돼 (검찰의) 직접 수사가 상당수 제한된 건 맞다"면서도 "검찰 수사권 자체를 모두 다 없애는 것에 대해선 국회 논의와 국민 공감대를 이루는 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은 '고발사주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권을 아예 박탈해야 한다는 2단계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다"며 전 장관에게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현재 검찰은 지난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수사 대상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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