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1988년생 A씨는 올 3월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89억원에 구입했다. A씨가 강남구청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89억원 전액이 금융회사 대출로 현금이나 상속, 증여 자금 등은 없었다.
현행 국내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는 이 주상복합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하다. 소 의원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근저당설정 내역은 없었다.
문제는 국내 대출 규제가 당국의 은행업 인가를 받고 영업하는 은행에만 국한돼 해외에 있는 현지 은행을 이용할 경우 적용할 수 없다. 국내에 소재한 해외 은행의 지점은 국내 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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