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최근 네이버웹툰이 해외 4개(미국·일본·대만·인도네시아) 국가에서 '웹툰(Webtoon)'이라는 단어로 상표권을 취득한 것과 관련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네이버웹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최근 네이버웹툰이 해외 4개(미국·일본·대만·인도네시아) 국가에서 '웹툰(Webtoon)'이라는 단어로 상표권을 취득한 것과 관련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의원은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에 "웹툰이라는 용어는 2000년도 천리안에서 처음 사용됐다"고 꼬집으면서 "네이버가 상표권을 획득해 독점적으로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대표는 "해외 기업으로부터 대한민국이 만든 '웹툰'이라는 상표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답했다. 다만 다른 경쟁 업체가 해외 진출 시 해당 용어를 사용해도 무방하냐는 김 의원의 물음엔 "상표권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웹툰은 우리 업계가 함께 노력해 사용되게 된 용어"라는 김 의원의 계속된 지적에 김 대표는 "다른 기업들과 서로 협력해 대한민국이 만든 '웹툰'이라는 용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