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1·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5일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8일부터 3월1일까지 자신이 복무하는 해병대 모 여단 생활관과 식당 입구에서 후임병 B씨를 강제로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매점(PX)에서 젤리를 구매한 B씨의 엉덩이를 주무르며 "이건 젤리 아니야"라고 말하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다른 후임병 C씨에게 추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해군 검찰단 기소유예처분)로 다른 부대로 분리 파견된 이후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원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파견됐는데도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뿐만 아니라 소속 부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고 부대원 사이의 신뢰 관계를 깨트리는 중범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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