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해운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심의에 상정된 사건은 심의를 통해 종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준행위를 한국만 못하게 하면 외국 선사만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동아시아 노선에서 가격담합을 한 국내외 23개 해운사에 약 8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피심인 측에 발송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해운업계가 반발하며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이 미뤄졌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도 해운업에서의 공생적 산업 생태계를 적극 지원한다"면서도 "불법행위는 거래 상대방이 있고 소비자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합은 기본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해운법의 절차상 요건은 폐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에 대해서는 "과징금 규모는 전원회의에서 위원들 합의로 결정되고 피심인들이 담합으로 이익을 얼마나 얻었는지 과징금을 부과할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본다"며 "과징금 규모는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사건 결론이 언제 나오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피심인들에게) 의견서를 최근에 받았으며 7000페이지 (분량이어서) 리뷰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