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8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가 시행돼 보상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보상대상은 법이 공포된 7월7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직접적인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총리는 "법 공포 이전 손실과 간접손실을 포함하지 않아 소상공인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하여 소상공인분들이 자유롭게 영업하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8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손실 보상 세부기준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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