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난달까지 총 7억40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이 LH로부터 제공받은 '부동산 투기의혹 직원 보수 지급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투기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가 해제된 직원은 40명으로 나타났다. LH는 이들에게 지난달 말까지 보수액 7억4123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이 LH로부터 제공받은 '부동산 투기의혹 직원 보수 지급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투기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가 해제된 직원은 40명으로 나타났다. LH는 이들에게 지난달 말까지 보수액 7억4123만원을 지급했다.
직위해제 후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아간 직원은 서울지역본부 2급 A씨로 4339만원을 받았다. 지난 3월 직위해제된 A씨는 약 7개월 동안 월 평균 611만원을 받았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3일 직위해제된 B씨는 이달 말까지 447만원을 지급 받았다.
LH는 직원보수규정상 직위해제 직원에 대해 최대 20%의 감봉만 가능하고 이외 적용 가능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대 20%의 감봉 규정은 국토교통부 산하 타 공기업들보다 약한 처분이다.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SR은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로 직위 해제된 자의 월급을 기간에 따라 최대 70%를 감액해 지급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비위와 관련된 직위해제의 경우 최대 70%를 감액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최대 50%,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대 45%를 감액해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관계자는 "현재 직위해제 발령 시 출근의무를 면제하고 타 기관 사례를 감안해 보수를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혐의자 소급 여부 역시 법률 검토를 통해 가능할 경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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