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영상녹화 조사제도'가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국 지방검찰청의 영상 녹화 실시율은 평균 8.7%에 머물렀다. 최근 5년 동안의 영상 녹화 실시율 평균은 10.36%였다.
전국의 18개 지검 중 13개 지검(72.2%)가 영상 녹화 실시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서울 중앙지검과 서울 남부·북부·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대전·청주·울산·창원·제주 지검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영상 녹화 실시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청주지검으로 1.3%에 그쳤다.
울산지검의 경우 녹화 실시율이 5년 연속 낮아져 2017년의 1/7 수준으로 떨어졌다. 울산지검은 2017년에는 실시율이 23.7%였으나 지난 7월에는 3.2%에 불과했다.
법 개정 권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19년에 피조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는 원칙적으로 진술녹음과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했지만, 여전히 해당 내용은 개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영상녹화는 대부분 검사의 재량으로 처리되고 있다.
법무부 측은 "신문 과정에서 영상녹화를 장려 중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비좁고 밀폐된 공간인 영상 조사실 입실을 꺼리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수사과정 영상녹화 실시는 신문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사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인권친화적 수사를 장려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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