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명품 시계와 골드바 등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업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세율 10%)를 신고하고 내야 한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자·배당·사업·근로 등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6∼45%)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개인 간 중고거래는 통상 세금을 내지 않는다. 사업자가 이를 악용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파는 사례가 늘면서 '과세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며 "한 번에 1억원에 가까운 물품을 거래하면서 세금도 안 내고 불법이나 탈법의 가능성 높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범죄를 통해 획득한 장물이나 불법 은닉 재산을 세탁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며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탈세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빈도와 가격에 대한 적절한 과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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