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편적 역무 관련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해 외국인의제법인 관련 공익성심사 규정 정비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보편적 역무 관련 사항으로는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의제법인 관련해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미국·유럽연합·캐나다·호주) 외국인이 공익성심사를 통과하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49% 초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던 것과 관련해 예외사유를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공익성심사 사유로 명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률상의 규정 명확화를 통해 향후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을 한층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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