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에는 '식당에서 자리 안내 부탁했다가 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한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해 일행과 함께 한 식당에 들렀다. 입구에서 자리 안내를 기다리다 가까이 온 여종업원의 어깨를 치며 "여기 두 명이요"라고 말했고 자리를 안내받았다.
자리에 앉은 A씨는 잠시 후 다른 종업원 B씨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B씨가 "혹시 여종업원 만졌느냐"라고 묻자 A씨는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이에 B씨는 "지금 여자 종업원이 'A씨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 만졌다"면서 울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경찰은 식당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확인했다. A씨가 여종업원 어깨 부분을 치는 모습은 있었지만 겨드랑이 안쪽이나 옆구리를 만지는 듯한 모습은 없었다. 이어 A씨가 어깨를 쳤을 때 여종업원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통상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면 피혐의자(조사받기 전 신분)에 대한 고소를 돌려보내거나 각하하는데 담당 수사관은 A씨에 관한 조사를 강행했다"며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단지 여종업원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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