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지난 14일 오전 중구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3년 조사활동보고회'를 열었다. 이 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자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설치된 정부 위원회다.
위원회는 "'진상규명'으로 의결한 452건 가운데 진정 접수 전 '순직'으로 결정된 88건을 제외한 366건에 대해 국방부·경찰청·법무부 등에 사망 구분 변경 재심사를 권고했다"며 "그 결과 현재까지 재심의가 종결된 231건 중 218건(94.7%)이 인용돼 위원회의 심의가 진정인의 명예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이날 ▲목격자 증언으로 군 사망사건의 실체가 규명된 사례 ▲전사 사례 ▲지난 1996~97년 병·변사자 일괄순직시 누락된 사례 ▲사망보상금 지급 권고 사례 ▲전역 후 사망으로 구제되지 못한 사례 ▲극심한 구타·가혹행위로 자해 사망한 사례 등 위원회 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된 사례들을 소개했다.
1958년 '급성 화농성 뇌척수막염'으로 숨진 A이병의 경우 당초 전사망 구분이 '변사'로 기재됐지만 "군 복무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한 위원회 권고에 따라 '순직'으로 변경됐다.
1980년 사망한 B일병의 경우 당초 군 기록엔 '훈련 중 본인의 실책 때문에 사망했다'고 돼 있지만 위원회는 ▲'외상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법의학 소견이 적혀 있는 간호기록·병상일지 ▲'자필 진술서가 조작됐다'는 참고인 진술 ▲당시 헌병대(군사경찰)의 사건 축소·은폐 정황을 확인해 '선임병 폭행에 따른 사망'임을 밝혀냈다.
1984년 숨진 C소위도 군 기록에 '과로사 또는 청장년 급사증후군'이 사망 원인으로 적혀 있지만 상무대 유격훈련 당시 C소위에 대한 교관들의 집중적인 구타·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위원회는 조사가 끝나지 않은 진정 사건 924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처리기간(4개월)을 고려해 오는 2023년 5월까지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올 9월13일까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관해선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된 만큼 필요시 직권조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984년 숨진 C소위도 군 기록에 '과로사 또는 청장년 급사증후군'이 사망 원인으로 적혀 있지만 상무대 유격훈련 당시 C소위에 대한 교관들의 집중적인 구타·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위원회는 조사가 끝나지 않은 진정 사건 924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처리기간(4개월)을 고려해 오는 2023년 5월까지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올 9월13일까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관해선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된 만큼 필요시 직권조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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