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때 양성이나 음성이 아닌 '미결정'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양성으로 바뀔 가능성 때문에 재검사가 권장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에서 의료진이 학생들에게 채취한 검체를 검사소 바로 옆에 위치한 이동형 검사실로 옮기고 있는 모습./사진=머니투데이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때 양성이나 음성이 아닌 '미결정'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미결정은 양성으로 바뀔 가능성 때문에 재검사가 권장된다. 미결정 판정은 왜 나오는 것일까.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로나 검사 시 미결정자로 판정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 숨은 감염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취재 결과 미결정자 대부분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를 권고받아 재검사한다. 이 때문에 사실상 방역정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 진단검사 후 음성이라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자가격리 후 재검사해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자가격리한 미결정자가 숨은 감염에 영향을 크게 줄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코로나 검사 후 미결정으로 진단받는 경우는 ▲검사자 체내 바이러스양이 검사 기준치보다 적은 경우 ▲ 코안 속 너무 얕게 채취해 검체가 검사하기 적절치 않은 경우 ▲ 검체가 오염된 경우 등 다양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코로나 감염 초기 단계에서 검사받을 경우 미결정자로 나와 전파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우려를 제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지침상 미결정 판정이 나왔을 때 재검사가 권장되지만 강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미결정 판정을 받았다면 방역당국의 권고를 듣고 반드시 다시 검사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