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로나 검사 시 미결정자로 판정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 숨은 감염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취재 결과 미결정자 대부분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를 권고받아 재검사한다. 이 때문에 사실상 방역정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 진단검사 후 음성이라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자가격리 후 재검사해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자가격리한 미결정자가 숨은 감염에 영향을 크게 줄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코로나 검사 후 미결정으로 진단받는 경우는 ▲검사자 체내 바이러스양이 검사 기준치보다 적은 경우 ▲ 코안 속 너무 얕게 채취해 검체가 검사하기 적절치 않은 경우 ▲ 검체가 오염된 경우 등 다양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코로나 감염 초기 단계에서 검사받을 경우 미결정자로 나와 전파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우려를 제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지침상 미결정 판정이 나왔을 때 재검사가 권장되지만 강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미결정 판정을 받았다면 방역당국의 권고를 듣고 반드시 다시 검사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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