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은 15일 “부산경찰청은 지난 9월16일 박형준 부산시장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부산경찰청의 박 시장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박 시장의 ’토론회에서의 테슬라 발언’ 및 ‘미등기 건축물 재산신고 고의 누락’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경찰의 수사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경찰의 수사경정 통지서에 따르면 2021년 3월12일 박 시장은 KBS 주관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토론에서 어반루프 공약과 관련해 ‘테슬라 CEO와의 화상회의를 공개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박 시장은 토론회 당시 하이퍼루프IT를 테슬라의 자회사 개념으로 잘못 이해해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며 과한 표현이었다고 정정했다”며 “혐의와 관련 중요한 본질은 박 시장이 당선을 위해 유명한 기업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부각시켰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의원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보면 박 시장 수사에 대한 경찰의 의지가 있었던 게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박 시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법리 찾기에 몰두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박 시장은 토론회 당시 하이퍼루프IT를 테슬라의 자회사 개념으로 잘못 이해해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며 과한 표현이었다고 정정했다”며 “혐의와 관련 중요한 본질은 박 시장이 당선을 위해 유명한 기업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부각시켰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의원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보면 박 시장 수사에 대한 경찰의 의지가 있었던 게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박 시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법리 찾기에 몰두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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