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5일 오후 '부산대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현재 부산대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청원인은 지난 8월24일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이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며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하여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의거해야 하며 취소 예정 결정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어 15일 현재 35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부산대가 지난 8월11일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항소심 판결,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8월24일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처분 예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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