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연구 성과 불량 및 연구비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환수 조치가 내려진 국가연구개발(R&D) 사업비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돈이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결정된 사업비 환수 대상 금액은 1855억3000만원이다. 이중 환수가 완료된 금액은 961억9000만원으로, 비율을 환산하면 51.5%에 그친다.
국가연구개발 사업비 환수는 연구자가 Δ연구개발결과 극히 불량 Δ연구비 부정사용 Δ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Δ연구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때 내려지는 조치다. 즉, 부적절하게 사용된 연구개발 사업비 893억원이 아직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김 부의장은 환수대상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환수율은 매년 제자리걸음 수준이라 지적했다. 이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커지는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연구자들이 연구성과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연구과제에 대한 제재조치는 연평균 2000건을 웃도는 수준이며, 지금도 1000억 원에 가까운 환수금이 국고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대부분의 미환수금이 5년 동안의 모니터링이 끝나고도 돌려받을 길이 없으면 결국 환수면제가 되는데, 연구과제 수행이 끝난 후에 연구결과보고서 만을 검토하여 환수조치를 내린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에도 진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해 연구개발결과의 불량을 보완하고, 국가 R&D예산에 대한 손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국가가 가지고 있는 축적된 데이터로 리스키(risky)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연구성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