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전남도 인사위원회의 징계 심의 의결 권한이 침해되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전남도와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군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광주지검해남지청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 피의사건을 처분결과 35건을 처리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처리하되 '공소제기 결정'과 '기소유예 결정' 등은 의무적으로 징계토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완도군은 검찰에서 통보받은 소속 직원(공무원 4명, 공무직 1명)5명의 구약식(벌금형) 처분 3건과 기소유예 결정 2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자체 주의(4건) 훈계(1건) 처분한 것.
이에 완도군인사위원회 등 징계 심의 의결 권한이 침해되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가 초래됐다.
완도군은 지난해 5급 A씨를 주의처분하고 B씨와 C씨를 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불문경고'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 4 제1항에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5급이상 공무원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완도군이 간과 한 것이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수사기관에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과 5급 공무원 및 관련 민원의 징계를 부당 처리한 담당 팀장에 훈계를 요구했다.
또 징계요구부서와 징계위원회 소관 부서에 앞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징계법령에 부합하게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19일 전남도와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군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광주지검해남지청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 피의사건을 처분결과 35건을 처리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처리하되 '공소제기 결정'과 '기소유예 결정' 등은 의무적으로 징계토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완도군은 검찰에서 통보받은 소속 직원(공무원 4명, 공무직 1명)5명의 구약식(벌금형) 처분 3건과 기소유예 결정 2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자체 주의(4건) 훈계(1건) 처분한 것.
이에 완도군인사위원회 등 징계 심의 의결 권한이 침해되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가 초래됐다.
완도군은 지난해 5급 A씨를 주의처분하고 B씨와 C씨를 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불문경고'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 4 제1항에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5급이상 공무원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완도군이 간과 한 것이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수사기관에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과 5급 공무원 및 관련 민원의 징계를 부당 처리한 담당 팀장에 훈계를 요구했다.
또 징계요구부서와 징계위원회 소관 부서에 앞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징계법령에 부합하게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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