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아니면 말고'식 허위 날조 주장을 펴고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가짜정보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은 의정활동이 아니라 범죄행위"라고 전했다.
그는 "헌법이 규정한 국정감사에서 한 나라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제1야당 국민의힘이 완벽한 허위 날조를 동원해 저를 음해한 것"이라며 "이는 기득권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헌법 유린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자 그들을 뽑아준 국민들에 대한 배신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게 명백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버섯이다. 용납해선 안 된다"며 "무책임한 폭로로 국감장을 허위 가짜뉴스 생산장으로 만든 김 의원은 제게 가한 음해에 대해 사과하고 스스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정감사를 허위 날조의 장으로 만든 데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며 "즉각 국민께 사죄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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