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수협에 따르면 지난 1일부로 자체적으로 중단한 가계대출 가운데 임차(전세)보증금대출을 재개한다.
대출은 영업점 대면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대출은 불가하다.
또 잔금 지급일 이후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전세 갱신 시 대출가능금액은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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