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하더라도 40점 이상의 벌점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자만 법정 의무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교육 대상이 확대된 것.
이수해야 할 교육은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며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법규준수반 교육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된다. 수강료는 3만6000원이다.
이 교육을 통해 운전자는 교통환경과 교통문화, 안전운전의 기초, 교통심리 및 행동이론,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운전유형 진단 교육, 교통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자에 대한 교육의무화가 실시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며 “해당 교육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지속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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