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햇살론카드'가 내일 출시된다. 정부는 그동안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들도 신용카드로 자금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연체에 따른 금융사의 부담 가중, 카드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롯데·우리·현대·KB국민·삼성·신한카드 등 6개 카드사에서 햇살론카드가 출시된다. 하나카드는 11월 중순 선보일 예정이다.
햇살론카드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와 7개 전업카드사의 '햇살론카드 업무협약'에 따라 출시됐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의 후속조치로 '햇살론카드'를 출시해 금리 인하로 발생할 서민들의 금융 위험을 흡수하고 자금 이용 편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햇살론카드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증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보증약정을 체결하면 7개 협약카드사 중 1곳을 선택해 카드를 발급하는 식이다.
발급대상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보증신청일 기준 개인 신용카드 미보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카드 필수교육 3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심사(차주의 상환 의지지수·신용도 등)를 통해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보증금액을 차등부여하며 카드 이용한도는 무승인결제(교통, 통신비 등) 등을 고려해 보증한도 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다.
햇살론카드는 최저신용자 대상 상품임을 고려해 보증비율 100%로 운영된다. 연체 시 카드사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전액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다.
장·단기 카드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을 이용할 수 없고 할부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유흥·사행업종 등에선 사용이 불가능하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저신용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 연체가 우려되고 이는 금융사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연체가 발생했을 때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면 카드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금융위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제한적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연체자의 경우 상환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연체이력 등에 영향을 미치게 돼 카드 사용자의 도덕적해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며 "최저신용자 대상 상품임을 고려해 보증비율이 100%로 운영돼 연체 시 카드사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전액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어 카드업계의 부담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또 "서민금융진흥원과 카드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카드 이용한도가 감액되거나 이용이 정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