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청산)을 결정한 가운데 조만간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을 중단할 계획이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한국씨티은행 본사./사진=뉴스1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청산)을 결정한 가운데 조만간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을 중단할 계획이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 신규가입 중단 시기를 빠른 시일 안에 공지할 예정이다.

우선 씨티은행은 고객과의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추가 안내가 있을 때까지 영업점, 모바일·인터넷뱅킹, 콜센터, 현금자동입출금(ATM)기, 제휴 ATM 등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대출은 만기까지 약정 조건으로 유지
우선 대출의 경우 당장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등 모든 대출은 만기까지 약정된 조건으로 유지된다. 원리금 납부와 상환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다음달 1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대출 중도상환은 모바일애플리케이션(앱), 홈페이지,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대출 연장과 관련해선 상세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씨티은행은 조만간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씨티은행에 맡겨둔 예금도 중도해지할 필요가 없다, 예·적금 상품 역시 만기까지 유지 가능하며 만기 시 약정된 이자가 지급된다. 다만 만기 전이라도 원하면 해지할 수 있지만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 또 주택청약예금 계좌는 해지 전까지 유지되며 상품 특성상 다른 은행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카드도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신용카드도 표시된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상품 혜택이나 부가서비스도 유효기간까지 동일하게 제공된다. 카드 해지 신청을 하려면 잔여결제금액과 미매입 금액을 상환한 뒤 모바일앱,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해지 카드에 대해 1년 이내 납부한 연회비가 있으면 감독규정에 따라 해지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환급된다. 제휴카드의 경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신규 신청이 지속된다. 제휴카드는 신세계 씨티 아시아나 카드, 갤러리아 씨티카드 프레스티지 카드, 카카오뱅크 씨티카드 등이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계적 폐지는 고객들에게 자산을 다른 금융사로 이전하는 것을 권유하고 직원들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사업을 청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은행권은 비대면 금융의 활성화로 오프라인 영업점을 줄여나가고 있으며 씨티은행 직원들의 높은 인건비 문제가 걸림돌이 돼 결국 인수회사를 찾지 못했다.

유명순 씨티은행장은 "고객과의 기존 계약은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정상적으로 유지되며 그때까지 금융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단계적 폐지가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그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고 감독 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