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이용을 앞두고 고민이 늘었다.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카드론이 포함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계획했던 카드론 이용액은 800만원, 카드론이 차주단위 DSR에 포함될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나 줄어들까?
26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2022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 산정 시 카드론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저소득‧저신용자의 신용위축 가능성 등을 감안해 카드론을 차주단위 DSR 산정 시 제외했지만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카드론으로 대출이 몰리자 관리에 돌입했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한다. 차주 소득수준, 기존대출 상환원리금 등 세부조건에 따라 DSR 수치가 달라져 사전에 대출가능 금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A씨의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직장인 A씨의 연소득은 4000만원, 카드론으로 800만원을 신청할 예정이다. 카드론 연리는 13%이며 만기 2년, 원금균등상환이 적용된다.
A씨의 기존 보유 대출은 비규제지역 소재의 주택담보대출 1억8000만원으로 연리 2.5%로 30년만기, 원금균등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더불어 2500만원의 신용대출을 연리 3.0%, 만기일시상환으로 빌렸다.
사진=금융감독원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기 전엔 금융사 자체 여신심사를 통해 대출 취급가능가액 결정했다. A씨가 800만원을 신청하면 800만원 이내 대출 취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면 DSR 50% 이내로 총 636만원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카드론에 대한 차주단위 DSR 적용 시 산정만기는 실제 대출계약서상의 '약정만기'를 기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때 약정만기는 금융사의 평균 DSR 산출 시 카드론의 산정만기를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카드론 DSR 적용 조치와 더불어 카드론 다중채무자와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카드론 동반부실 차단을 위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 제한 또는 한도감액의 최소기준 마련 등을 담을 예정이다. 관련 가이드라인 역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