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책 연구용역의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슬기로운 환기 지침(가이드라인)'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자가 밀폐된 환경에 있을 때 공기 중에 장시간 존재할 수 있다. 환기량이 많아질수록 감염 위험도는 낮아진다"며 "10분 내외 자연환기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지속적인 환기설비 가동으로 오염물질 농도 및 공기전파감염 위험이 1/3까지 감소 가능(환기 횟수 3회 기준)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를 할 때는 맞통풍이 이뤄지도록 전·후면 창문을 열고 냉난방기 가동 중에도 자연환기를 해야 한다. 환기 설비가 없다면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로 실내 오염물질을 밖으로 배출해야 한다. 건물 내에서는 ▲지속적인 자연환기 ▲기계 환기 시스템 가동 ▲환기량 증대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
다중이용이설 및 병원 등이 기계로 환기할 때는 내부 순환모드 대신 외기 도입량을 최대로 해야 한다. 다만 고성능 필터 사용 및 필터와 카트리지 사이 누설에 주의해야 한다. 공동주택 및 사무소 건물에서는 역류방지 댐퍼가 있는 배기 팬을 설치할 것이 권장된다. 주방 후드 가동을 할 때는 자연환기를 병행해야 한다.
환기가 취약한 지하 공간에 대해 배상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는 "지하의 음식점은 주방 레인지 후드를 이용하면 일정 부분 배기량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기계 환기설비를 갖춰 지속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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