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검사 변호인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6일 오전 공수처 모 검사가 손 검사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팀의 방침이라 나도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소환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무리한 수사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 관계자가 '내부 방침'을 인정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손 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검사 측에는 구인영장이 발부된 지 이틀 뒤인 지난 25일 오후에야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손 검사 변호인은 "내일(지난 26일) 오전이 심문기일인데 갑자기 오늘 뒤늦게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변호인에게 통보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하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도 못하게 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관계자가 팀 내부 방침에 따라 통보가 늦어졌다며 사과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반박했다.
공수처는 "변호인은 '늑장 통보'라고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 시 통보는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는 등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이번 사전영장 청구는 손 검사의 출석 불응에 대응해 출석을 담보해 조사를 진행하려는 조치로 피의자 측에 청구 사실부터 통보하기는 어려웠고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자마자 즉시 통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26일 영장 청구 사실 등을 사전 통보하지 않은 데 대해 항의했을 때도 검사는 '구인장이 발부되고 통보한 것'이라고 답했을 뿐 '상부 지침으로 늦게 통보했다'거나 '미안하다'와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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