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협 측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음저협의) 갑작스런 형사 고소는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는 많은 기업과 단체들, 정부가 지난 수개월 간 기울인 협의의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음저협과 음대협은 음악저작권료를 두고 오랜기간 갈등을 빚어왔다. 음저협은 넷플릭스가 국내 음악저작권료로 지불하는 2.5% 기준을 국내 OTT 사업자들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내 OTT 사업자들은 넷플릭스와 여건이 다르다며 0.625%를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2월 수정 승인한 개정안에는 OTT의 음악저작권 요율을 내년 1.5%로 설정, 2026년 1.9995%까지 늘리기로 했다. 당초 OTT의 음악사용료율을 1.5%라고 발표했으나 결국 음저협이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2% 수준의 요율을 발표했다고 음대협 측은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2월 수정 승인한 개정안에는 OTT의 음악저작권 요율을 내년 1.5%로 설정, 2026년 1.9995%까지 늘리기로 했다. 당초 OTT의 음악사용료율을 1.5%라고 발표했으나 결국 음저협이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2% 수준의 요율을 발표했다고 음대협 측은 주장했다.
음저협과 음대협 간 갈등이 고조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 상생협의체를 꾸렸지만 음저협은 지난 21일 돌연 웨이브·티빙·왓챠·카카오페이지 등 OTT 사업자 4곳을 경찰에 고소했다. 음악 저작권료를 수 년 째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음저협은 올 9월 상생협의체가 마무리됐음에도 OTT 업체가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음대협은 현재 징수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안이 마련된다면 저작권료를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음저협 측에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에서 이들은 "음저협 역시 상생협의체 시작 이후 OTT 기업들에 별도로 계약 및 저작권료 납부를 요구한 바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음저협이 갑작스런 형사 고소 및 여론전을 펼치니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음저협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언론에 배포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음대협 측은 "음저협은 ‘상생협의체가 종료됐다’거나 ‘OTT들이 과거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언론에 배포했다"며 "음저협의 일방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달리 상생협의체는 종료되기는커녕 징수규정 해석 권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중이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음대협은 "실익 없는 형사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협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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