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은 29일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2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9일 윤미향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과 윤 의원의 딸은 이날 전 전 의원을 상대로 각각 1억원과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민사조정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윤 의원 측은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 어디에도 횡령 방법과 사용처를 룸술집 외상값 갚은 것이라고 적시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 공소장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전 전 의원이 개인 블로그에 게재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전 전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블로그에 "윤미향은 '돈미향'이다. 전주혜 의원이 밝힌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할머님들 등친 돈으로 별의별 짓을 다했다"라며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술집 외상값 갚은 거라는 천벌 받을 짓거리만 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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