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2021.9.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이달부터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돼 운영되는 국가우주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산하 위원회의 세부적인 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우주개발 진흥법'은 국가안전보장 목적상 보안이 필요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에 국방부 차관과 국가정보원 차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난 8월 공포돼 오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위원회 산하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 우주개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제도 개편 등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지난 3월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1단 종합연소시험을 참관하며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한다고 밝혔고, 지난달 21일 누리호 최종 발사 시험 이후 대국민 메시지에서도 국가우주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강조했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세액공제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다뤄진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이 2020년 2월1일부터 2021년 6월30일 사이에 상가건물을 새로 임차한 경우와 소상공인이 폐업했더라도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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