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의 주재로 제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12일부터 4월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20%를 인하하는 물가안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휘발유 가격은 ℓ당 최대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까지 각각 인하된다.
하지만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단계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12일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이후에도 인하 전 반출된 휘발유가 시중에 유통되며 인하효과 반영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소비자가 인하를 체감하려면 11월 말은 돼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억원 차관은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하는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당일인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이 최대한 즉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자영주유소도 주유소협회의 회원사 독려를 통해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유소 운영시간과 배송시간을 주말포함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고 주유소별 배정물량을 분할 공급하는 등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전국 모든 주유소에 유류세 인하분 물량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소비자들이 알뜰주유소 등 유류세 인하반영 주유소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오피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격인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유류세 인하 민·관합동 시장점검반도 구성된다. 점검반은 정유사 공급가격 및 전국주유소 판매가격 동향을 일일점검하고 답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시 공정위 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와 더불어 추진하는 LNG 관세율 0% 적용을 통해 민수용 가스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하고 12월부터 상업용·발전용 가스요금에 관세인하분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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