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 고시의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당공동행위(담합)의 최대 부과기준율은 현행 10%(정액과징금 20억원)에서 20%(정액과징금 40억원)로 증가한다. 개정안은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과징금)·기준금액(정액과징금)을 최소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며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해 상향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해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부과율은 현행 2.3~3.0%에서 3.5~6.0%로 높아진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율은 종전과 같은 0.3~1.5%다.
부과기준율이 구간이 아닌 단일비율로 규정된 일부 행위유형(경제력집중억제규정 위반, 부당지원, 사익편취, 사업자단체금지 행위 등)엔 하한을 유지하며 구간을 신설해 차등 상향했다.
부당지원 관련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부과율은 20%로 유지되나 '중대한 위반행위'는 50%에서 50~75%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80%에서 120~160%로 차등상향된다. 부당공동행위는 다른 위반행위 유형에 비해 법위반점수가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세부평가기준표 항목 중 경쟁제한성, 시장점유율, 지역적 범위의 평가기준을 완화됐다.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세부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내지 않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다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의 개정으로 매우 중대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필요시 2배까지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의 법위반억지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