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해운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법정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해운협회는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리면 무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무 해운협회 부회장은 전날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업계는 해양수산부의 감독을 받으며 40년 동안 공동행위를 해왔는데 이것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해수부를 징계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과징금이 소액이라도 나오면 공동행위가 막히면서 단언컨대 우리 중소형선사 다 망해서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소액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하면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끝까지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무혐의가 돼야 현재 선사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국내·외 선사 23곳이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운임 담합했다며 최대 8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해운협회에 따르면 해운 공동행위는 지난 40여년 동안 해운법에 따라 허용됐다. 1980년 10월 당시 공정위 전신인 경제기획원으로부터 경쟁제한행위등록증 인가도 받았다. 

해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사들의 불법적인 담합을 조장하고 물류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공정위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부회장은 "현행법이나 개정안이나 부당한 담합을 금지하고 있고 운임 인상 시 대형선사가 언제든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공동행위로 운임 인상은 자체적으로 불가하다"고 덧붙였다.